[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김천시는 설 명절 기간을 맞아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을 지킬 수 있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청렴주의보’는 부패취약시기인 명절 전후로 벌어질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절선물은 최대한 고마운 마음으로 주고받도록 하며, 특히 직무관련자로부터는 일체의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 전 직원의 경각심을 일깨웠다.
또한, 이번 청렴주의보는 내부행정망에 게시하여 ‘청렴한 설 명절 보내기’라는 주제로‘설 명절 선물은 최대한 마음으로 주고받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는 금품 등 수수 절대금지’,‘명절기간 중에는 업무관계자와의 사적인 만남을 자제하기’및 주소·연락처 등 직원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함께 실었다. 다만, 소외계층과 함께 나누고 이웃 간,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고유의 풍습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각 부서에서 관행적으로 주고받는 명절 선물을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도록 공사·용역업체 및 보조사업자 등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부서장 명의의 청렴문자도 발송할 예정이다.
김충섭 시장은 “이번 ‘청렴주의보’발령은 코로나 19로 시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전 직원이 청렴한 설 명절 보내기에 동참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청렴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모두가 적극 동참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김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