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김천시는 올해부터 4代 가정의 가구원 중 필요로 하는 자를 대상으로 4대 가정 확인증을 발급하며, 확인증 소지자는 김천시에서 설치 및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대 가정 확인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4代이상이 1년 이상 김천시에 실제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서 만 70세 이상의 존속을 부양하는 가정의 가구원이라야 한다. 조건을 갖춘 가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이에 앞서 김천시에서는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매년 가정의 달(5월)과 효의 달(10월)에 25만원씩 4代 가정(4대 이상이 1년 이상 김천시에 실제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서 만70세 이상의 존속을 부양)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해오고 있으며, 4대 가정 확인증을 발급하게 된 것은 효 문화를 더욱 확산하기 위함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핵가족이 대부분인 요즘 사회에서 효를 근본으로 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가정이 더욱 많아지길 바랍니다. 앞으로도세대 간 소통과 이해증진 그리고 효 문화 확산을 위한 좋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노인을 존중하는 김천시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김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