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완주군이 양봉농가와 내수면 어가도 포함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1일 완주군은 이날부터 4월 30일까지 관내 13개 읍·면사무소에서 2021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지속적인 유지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9,003농가에게 54억원을 완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코로나로 힘든 농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올해 농민 공익수당 지원대상은 신청년도 기준 2년 이상 연속해서 전라북도내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도내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가다.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나,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양봉업을 등록한 양봉농가, 어업 관련 법에 따라 어업면허?허가?신고한 어가이며 지급액은 연 60만원을 1회 지역화폐인 완주사랑상품권으로 9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향후, 신청서 접수가 4월까지 마무리되면 5월부터 9월까지 신청자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농업외 소득 3700만원 이상, 전라북도 외 전출 여부, 한세대 중복신청, 부부 분리 신청 여부 등의 부적격자 확인 작업을 거쳐, 8월 말까지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9월중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인구 고령화와 청년 농어업인 진입 감소 등으로 농어촌 마을이 공동화 되는 상황 속에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심어 주자는 취지다”며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 완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