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안동시는 올 10월까지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6,730점)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정비를 실시한다.
지적기준점은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측량기준점으로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측량의 기초가 되는 점이다.
안동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안동시지사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망실 ? 훼손된 기준점을 재정비하고, 지적기준점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설치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및 정비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측량의 신뢰도 향상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안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