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화순군이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인구 유입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
화순군은 지난해 인구 유입 정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개정하고 12월 15일 공포했다.
개정 조례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처음으로 전입 장려금과 학생 전입 축하금을 지급한다.
전입 장려금은 일반 주민이 대상이고, 학생 전입 축하금은 화순 지역 기숙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이 대상이다. 화순으로 전입한 후 일정 기간 거주하면 지급된다.
전입 장려금은 다른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후 조례 시행일(2020. 12. 15.) 이후 화순군에 전입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주민이 대상이다. 지원금은 총 25만 원으로 3차례 나눠 지급한다.
학생 전입 축하금은 화순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전남학숙 등 기숙 시설에 입주한 학생이 지원 대상이다. 조례 시행일(2020. 12. 15.) 이후 화순군에 전입해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면 지급된다.
전입 후 10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50개월까지 총 100만 원을 1회당 20만 원씩 5차례 나눠 지급된다.
전입 장려금과 학생 전입 축하금 모두 지역화폐인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급 신청은 전입신고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기숙 학생은 기숙사)에 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 중 지원 요건 등을 확인한 후 대상자를 확정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전입 장려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 전입 장려 시책을 추진하게 됐다”며 “전입 장려 시책 추진으로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남도 화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