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대구광역시의회 홍인표 의원(경제환경위원장, 중구1)이 다중이용건축물의 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 감리자의 모집과 지정에 대한 규정을 골자로 제280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이 28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되었다.
홍 의원은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통해 “최초의 건축행위에서는 건축법 등의 관계법령이 준수되지만 이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해·재난에 따른 피해규모가 가중되었으며, 무리한 철거공사로 인한 붕괴사고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반복되어왔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축물의 관리점검과 해체공사 관리제도의 강화를 위한「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구의 특성에 적합한 건축물관리 행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시장이 작성·관리하여야 하는 건축물 관리점검기관과 해체공사 감리자의 명부 등재를 위해 지역에 소재지를 둔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1회 공개모집하도록 하는 등 건축물 관리점검기관과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모집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또, 건축물 해체공사 중 상주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공사의 규모로 ‘건축물 상부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탑재하거나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유동인구가 많고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의 건축물’ 등을 명시하여, 대규모 또는 고난이도 해체공사나 인근 건축물과 주민의 피해가 큰 지역에서의 해체공사에 대해 감리자를 상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홍 의원은 “건축현장에 청춘을 다 바친 현직 건축사로서 다중이용 대형건축물의 느슨한 관리 실태나 만연해 있는 철거공사현장의 안전 불감증 등의 문제를 잘 알고 있고,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해 오고 있었다”라고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밝히면서, “이번 조례제정에 발맞춰 건축물의 수명 연장과 함께 붕괴위험이 있는 노후건축물과 해체공사현장에서의 사고예방 등 상위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대구시의 건축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며 대구시의 적극적인 건축물 관리감독 강화를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대구광역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