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OTT 서비스 ‘웨이브’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9일 ‘웨이브’는 아동용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기술적 오류로 인해 성인물이 수초간 반복적으로 송출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이에, ‘웨이브’ 측은 즉시 관련 콘텐츠를 삭제조치 하고,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웨이브’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방통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웨이브’의 이용자 불편불만 처리, 이용자 피해 예방조치 등 이용자 보호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웨이브’가 정보통신망법상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자인만큼 청소년 보호조치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비대면 시대 도래로 정보통신서비스의 중요성이 증대된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더욱 강력한 책임이 요구된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