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소방청은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99개 사업장 내 대량 위험물 제조소등 1천816개소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77개 사업장의 792개 제조소등에서 1천1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지난 2018년 약 11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고양시 소재 대형 유류 저장탱크 화재사고를 계기로 유사사고를 방지하고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의 413개 대량 위험물 저장·취급 사업장 내 1만269개소의 제조소등에 대해 2019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전수검사를 진행 중이다.
검사는 위험물시설의 규모와 노후화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선정한 안전취약시설에 대하여 소방공무원 1천859명,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및 산·학 전문가 44명을 투입하여 민·관 합동검사를 실시하였다.
2018년 고양 저유소의 화재 원인인 통기관의 인화방지장치를 비롯한 소화설비의 작동 기능 등 위험물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검사하였으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실태,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화재 발생 시 자체비상대응계획 관리여부 등도 점검하였다.
검사 결과 검사대상 99개 사업장 중 77.8%인 77개 사업장에서 1,11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입건 2건, 과태료 부과 15건, 행정명령 1,018건을 하였고, 위법사항이 다소 경미한 78건에 대하여는 현지시정 조치를 하였다.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매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점검 시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항을 적발해 2건 모두 입건조치했으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그리고 위험물 유출 방지시설의 배수상태 불량 등 위험물 저장이나 취급의 세부기준을 위반하거나 위험물 품명변경 신고를 위반한 경우 등 15건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소화설비나 방유제, 위험물시설에 부착하는 게시판의 관리가 미흡하거나 위험물 저장탱크 외면에 도장이 불량한 경우 등 1천18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했다.
다만 방유제 내부의 적치물 또는 잡초 제거, 위험물 보관용기의 적재 개선 등 78건의 경미한 적발 건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해 위법사항을 해소했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올해 안으로 전국의 대량 위험물 제조소등 1만269개소 중 잔여검사대상 2천474개소에 대해 전수검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위험물시설의 중점관리사항을 보완하고 검사 정례화 방안을 검토하여 대량 위험물 저장·취급 사업장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소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