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구미시는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에 대한 전수 정밀조사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정밀조사는 신규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서 작성, 허위계약신고(자전거래) 등 불법거래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조사대상은 202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신고된 신규 아파트 분양권 거래 전체, 가격담합이 의심되는 해제신고 등이다. 아울러 분양권 거래량이 많은 중개업소, 실거래신고 후 계약해제를 반복적으로 한 중개업소, 외지인 중개비율이 높은 중개업소 등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정밀조사는 2021년 말까지 실시하는 한편 이후 신고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또한 집값 담합 등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는 중개업자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신고센터는 구미시청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정밀조사를 통해 거래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취득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과태료 및 허위계약 신고를 한 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개업자의 경우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백창운 토지정보과장은 “지속적인 정밀조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거래를 근절하고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중처벌할 예정이다. 이번 기회로 투기세력에 의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불안한 시민들의 마음을 잠재울 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실거주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구미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시민들께서도 불법거래 근절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구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