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충북 영동군이 아동학대에 대한 공공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 등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체제를 전면 구축했다.
군은 지난 2020년 10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아동보호전담인력 배치와 전문교육 이수 등을 통해 아동보호 시스템 전반을 강화하고 있다.
군의 강화된 시스템에 의하면, 아동학대 긴급전화 통하여 24시간 신고접수를 받아 지체 없이 경찰과 함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례판단을 실시한다.
이후 판단된 내용을 토대로 경찰에게 수사의뢰, 법원으로 직접 피해아동보호명령서청구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계후,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를 수행해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만일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동보호는 ‘시급성’과 ‘시의 적절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선 보호 후 행정처리’원칙에 따라 보호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원가정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읍·면에서 발굴된 위기아동의 소재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기관 장기결석자, 영유아건강검진 미실시·시설퇴소 아동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가정방문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영동경찰서와 영동교육지원청,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읍·면 아동행복지원담당자로 구성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운영하여, 아동보호에 관한 공적 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지역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 마을의 아이들은 우리가 지킨다!’라는 사명감으로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피해아동의 적극적 보호, 학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아동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영동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