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보은군이 주민들의 민원처리를 도와주는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해 호응을 받고 있다.
군은 경제, 산업, 복지, 교통, 환경, 농업, 축산, 산림 등 25개 분야 75의 민원사무에 대해 해당 분야에서 민원처리 경험이 풍부한 6급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선정해 민원 접수부터 완료까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중견 공무원들의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활용해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대상 사무는 12일 이상 소요되는 복합민원이나 각종 인·허가 민원이며 연소자, 장애인,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하되 민원후견인 지정을 원하지 않거나 대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민원에 대한 안내와 상담은 물론이고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과 처리결과 안내, 불허가시 대안 마련 등 처리 과정 의 시작부터 끝까지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을 돕는다.
더블어 군은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해 정식 민원접수에 앞서 약식서류 만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기 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해소에도 앞장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민원후견인제가 복잡한 민원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해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보은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