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당진시는 차량 취득세 감면을 통해 저출생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적극 나서고 있다.
시에 따르면 작년 지역 내 다자녀양육자 및 친환경 차량 취득자 1052명을 대상으로 약 12억5천만 원의 차량 취득세를 감면했다.
시는 등록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만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친환경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가구당 1대에 한해 해당 차량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다자녀 양육자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나 1톤 이하 화물차,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전액(취득세액 200만원 초과시 85%) 면제되며, 7인승 미만 승용차를 취득하는 경우 최대 140만원 감면된다.
또 친환경자동차의 경우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는 최대 140만원,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최대 40만원이 감면된다.
단, 다자녀 양육자로서 차량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분리, 말소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됨을 유의해야 한다.
시는 다자녀 양육자나 친환경자동차 취득자가 감면대상임을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면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이미 취득세 전액을 신고·납부한 납세자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감면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당진시 세무과 전병국 세정팀장은 “해가 거듭될수록 다자녀 양육자 및 친환경 차량 취득자의 세금감면 혜택 수혜자가 늘고 있다.”며 “이러한 혜택이 국가적 사회문제인 인구 및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당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