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의정부시는 1월 28일 의정부경찰서와 노래연습장에 대한 야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서 금오동에 위치한 노래연습장이 21시 이후 술을 팔며 영업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했고,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과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 불이행으로 과태료 처분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노래연습장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에 따라 1월 18일부터 31일까지 21시 이후 영업이 중단되고,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또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방역수칙 점검과 동시에 불법영업에 대한 확인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특히 불법영업은 방역수칙과 별도의 행정처분 사항이므로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