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아산시가 1일 계약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판단해 지방계약법에 위반됨이 없는지를 심의하고자 아산시 계약심의 위원회를 개최했다.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인 공사와 10억 원 이상의 물품?용역으로 이날 ‘배방시가지 등 읍면 가로 청소 및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 용역’ 등 2건의 용역과 ‘아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3단계) 사업’ 공사에 대해 심의 후 원안 가결 통과시켰다.
한편, 아산시는 투명한 계약 시스템 운영을 위해 분기별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일정액 이상의 계약에 대한 심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아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