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의정부시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 허가안전과는 2월 19일까지 현수막, 입간판,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특별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송산3동은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소비 수요 증가와 함께 설 연휴 기간이 맞물려 이를 노린 불법광고물 또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정비 및 단속을 집중적으로 전개한다.
이번 단속은 송산권역 민락2지구 및 고산지구 상가밀집지역, 금오동 홈플러스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하며, 홍보 및 계도 후 미정비 현수막, 입간판에 대하여는 강제 수거를 병행하고, 반복하여 불법광고물을 게시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병기 허가안전과장은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업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법광고물 정비활동과 관련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