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의정부시가 운영·지원하고 있는 의정부시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2021.3.1. 시행 예정)으로 인한 5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 급식 보관 의무화(20인 이하 시설은 권고)가 시행됨에 따라 보존식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과 지원 물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보존식 관리교육은 어린이 급식소 순회 방문 시 조리원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보존식 방법과 관리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보존식 용기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 급식소 위생·안전 및 영양 관리 강화를 위해 20인 미만 어린이집의 순회 방문지도 횟수를 4회에서 8회로 늘릴 예정이며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비대면 관리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의정부시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게 다채로운 비대면 지원사업을 마련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어린이 급식소 위생·안전 및 영양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