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속초시가 2021년부터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지속·안정적인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해 관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한 관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사업주이며 경증장애인은 월 45만원, 중증장애인은 월 80만원을 분기별로 지급받는다.
지원을 받기 위한 기본요건으로 사업주는 최저 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장애인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근로하며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대상,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대상, 그 밖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장애인근로자 고용기간에 따라 1분기(1~3월)는 4.1 ~ 4.15, 2분기(4~6월)는 7.1 ~ 7.15, 3분기(7~9월)는 10.1 ~ 10.15, 4분기 중 10월과 11월은 12.1 ~ 12.10, 12월은 2022년 1분기 때 신청하면 된다.
김익환 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많지 않은 영세기업의 재정적인 부담을 크게 덜어주어 장애인 고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속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