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구청장 류한국)은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5만4천539건 52억 1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대상은 자동차,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와 125cc가 초과되는 이륜차로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는 매년 5%씩 세액을 경감해, 최대 50%까지 경감이 적용됐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1/2씩 후납형식으로 두 차례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13일 일괄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다.
납부방법으로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CD/ATM기 등을 통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또는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 위택스(http://www.wetax.go.kr)나 금융결제원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12월 부과예정인 2019년 2기분 자동차세를 이달 중 선납하면, 10%할인(연세액의 5%) 받을 수 있다.
전영호 세무과장은 “납부기한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차량압류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대구 서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