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2021년 2월 12월부터 개정「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맹견의 유형으로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과 그 잡종의 개를 포함한다.
기존 맹견의 소유자는 2월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 만료일 이전까지 보험을 갱신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나손해보험에서는 1월 25일(월)부터 맹견 책임보험 판매를 시작했으며, NH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에서는 아래와 같이 보험 출시를 준비 중이다.
맹견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1인당 8천만원, 부상의 경우 1인당 1천 5백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 당 2백만원 이상을 보상하는 보험이며, 보험료는 마리당 연 1만 5천원(월 1,250원) 수준이다.
군 관계자는 “맹견 소유자들이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는 2021년 2월 12일까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강화하겠다.”며 “관내 맹견 소유자 중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들도 반드시 동물등록 및 보험가입을 실시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가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