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강릉시는 오는 12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되면서, 강릉시 거주 맹견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애·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 원, 다른 사람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천 5백만 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백만 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규정되어있다.
현재 책임 보험 의무 대상인 맹견은 5종으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이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다. 현재 강릉시에 등록되어 있는 맹견은 총 11마리이다.
강릉시는 보험가입 의무화를 적극 홍보하여 맹견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맹견의 사전적 의미는 ‘몹시 사나운 개’로 개의 크기와는 무관하다.”며, “반려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개 물림사고와 같은 사회적 문제에도 적절히 대응하여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법에 명시된 5가지 품종의 맹견소유자는 꼭 맹견 책임 보험에 가입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강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