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파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출시되는 선물세트류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명절 선물세트가 다량으로 판매되는 대규모점포 및 대형 슈퍼마켓을 중심으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의 제조사에 포장검사명령을 할 예정이다.
포장검사 결과 기준이 초과된 제품의 제조사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시는 포장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N+1형태의 제품 포장과 증정·사은품 제공을 위한 제품의 재포장에 대한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제·개정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에 따라 실시하며 오는 3월까지 계도기간이 부여됨에 따라 재포장 제품에 대해 현장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관진 파주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 및 재포장 제품은 자원의 낭비며 불필요한 폐기물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주 요인”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제조사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과대포장 제품의 소비를 줄이는 등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파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