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파주시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행 의무대상인 공동주택에 투명페트병을 별도 배출할 수 있는 마대를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은 지난 2020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법」상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원활한 정착을 위해 올해 6월까지는 계도 기간을 갖고 그 이후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올해 12월 25일부터는 전 주택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투명페트병의 별도 분리수거를 위해 투명페트병 전용 마대 700매를 공동주택 137개 단지에 배부했으며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업체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투명페트병은 신발, 가방, 의류 등을 만들 수 있는 고품질 재활용원료로 활용되는 만큼 해외에서 연간 2만 2천 톤이 수입되고 있으며 투명페트병만 별도 분리수거할 경우 해외에서 수입되는 폐페트병의 양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는 배출방법인 ▲비우고 헹구기 ▲라벨제거 ▲압축 후 뚜껑 닫기 ▲전용수거함 배출만 지키면 투명페트병은 고품질 재활용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관진 파주시 자원순환과장은 “투명페트병 전용 마대를 지원함으로써 파주시가 고품질 재활용 원료확보와 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라며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 주민 모두 자원재활용과 환경보호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파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