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아파트, 학교 주변에 밤샘 불법 주·정차 화물자동차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도로나 주택가 등에 화물자동차를 밤샘 주차해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화물자동차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화물자동차는 차량등록 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반드시 차고지를 두도록 하고 있다.
안동시는 그동안 상습민원 발생지역에 밤샘 주차 금지 홍보 현수막을 내걸고,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에게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위법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펼쳐 왔다.
매월 단속반 3개 조를 편성해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며, 지난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73건을 계고하고, 11건을 단속해 행정조치를 했다.
행정조치로는 영업정지 5일이나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이원경 교통행정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불편과 민원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반드시 밤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뉴스출처 :[안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