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의무(책임)보험은 차량의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이 의무화돼 있으나 소유자의 부주의와 인식 부족 등으로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계약 종료일 전에 반드시 재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자동차 매매 시 소유권 이전 등록이 완료되기 전이나 폐차장에 입고된 시점에 폐차가 된 것으로 생각해 의무(책임)보험을 해지 또는 가입 유지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가 상당한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륜차(50cc 미만, 최고속도 25㎞/h 이상 스쿠터 포함) 역시 운행을 하지 않는다고 의무(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행정기관에 폐지 신고를 마칠 때까지는 의무(책임)보험 가입을 유지해야 한다.
한편, 해외 근무 또는 유학,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한 경우, 현역(상근예비역 제외)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 수감자의 경우 의무(책임)보험 만료일 전에 면제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번호판(앞)을 제출하면 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원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