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원주시는 장애인 고용 재정지원을 통해 사업주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소득 보장을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해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와 기존 사업장의 지속·안정적인 고용창출 유지 및 신규 고용창출 여건 마련을 위해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로 경증은 월 45만 원, 중증은 월 80만 원을 지원하며, 고용노동부의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자는 제외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장애인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사업주에게는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소득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원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