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남양주시의회 김영실 의원이 제276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안에 ▲무료법률상담의 범위 및 대상 ▲법률상담관 등의 배치, 위촉 및 해촉 ▲무료법률상담실 운영방법 ▲무료법률상담실 상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조례를 발의한 김영실 의원은“법률문제는 생활주변에서 종종 발생하지만 쉽게 접근하기 어려워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분야”라며“무료법률상담실이 원활히 운영되어 시민들이 고충을 덜고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김영실 의원을 포함하여 박은경, 이영환, 김지훈, 백선아, 장근환, 박성찬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남양주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