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남양주시의회 전용균 의원이 제276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조례상 근거법령을 정비하는 사항과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 건설기계 포함하는 등의 변경 사항을 담았다.
전용균 의원은 평소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지난해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이번에 대개환경개선에 관련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조례를 발의한 전용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 조치를 의무화 한 것으로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대기오염을 저감하고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전용균 의원을 포함하여 이창희, 백선아, 장근환, 김지훈, 이상기, 신민철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남양주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