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서울 성동구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한 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세무대리인 선임이 힘든 납세자들을 위해 변호사, 회계사 , 세무사 등 전문가들이 무료로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의 불복청구 절차를 대리해주는 실적적인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납부세액 1천만원 이하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납세자이다.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여야 하며 담배소비세, 지방소비레, 레저세는 제외되며 징수법상 법인, 고액·상습체납자도 제외된다.
지방세 이의신청 등이 있는 납세자는 대리인 선정신청서를 구청 세무과로 제출하면,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지원요건을 검토 후 7일 이내에 선정대리인을 지정하여 통보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 제도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및 편의제고에 위해 많은 도움이 되고 좀 더 많은 영세 납세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 성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