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울산시는 2021년도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 특별교부세 8억 2,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정부에서 그 사용 목적을 정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예산으로 지역 현안이나 재난안전수요 등에 지원된다.
울산시가 이번에 교부 받은 특별교부세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비 7억 원과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 1억 2,000만 원 등 총 8억 2,000만 원이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비는 열화상 카메라 대여 및 설치비, 확진자(검사대상자) 및 검체 등 이송료, 그리고 보호복,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
대책비의 50%(3억 5,000만 원)는 5개 구?군에 인구수와 재정여건을 감안해 차등 배분할 계획이다.
또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는 전액 울주군으로 배정돼 검사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대여료, 소모품비 등의 비용으로 사용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점에 정부의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게 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