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보건복지부는 1월 29일 2021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추진계획,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 △신약 등재 및 급여기준 확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방안, △의약품 급여 적정성 재평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치매안심병원의 성과중심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알레르기 질환 검사 및 치료, 만성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우선, 알레르기 질환의 진단 및 치료 행위가 필수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알레르기의 주요인이 되는 면역세포인 비만세포(mast cell)의 활성을 측정하여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진단 등에 사용하는 트립타제 검사가 기존에는 비급여 항목으로 215천 원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12천 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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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면역 두드러기가 의심되는 환자의 자가항체를 간접적으로 증명하여, 두드러기의 진단을 위한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가 기존에는 비급여로 29천 원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9천 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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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한 운동(Treadmil 등) 전·후에 폐기능 검사, 맥박·혈압 측정, 천식 등 전신증상을 관찰하는 운동 유발시험이 비급여로 134천 원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 시 67천 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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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 약물을 극소량부터 증량 투여하여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는 상태로 이끄는 약물탈감작요법이 기존에는 비급여 항목으로 208천 원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40천 원(입원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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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뇌운동피질자극술[체내신경자극기이용]이 예비급여 5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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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뇌운동피질자극술[체내신경자극기이용]은 대뇌 운동피질 부위의 장기적인 신경 자극(자극기 삽입)을 통해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시술로 비급여로 2천만 원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 시 956만 원(입원기준)으로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에 따라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경감을 위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이 확대된다.
2022년부터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사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편(안)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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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2008년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제를 도입하면서, 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다양한 가·감산제도를 보완적으로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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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는 대부분의 요양병원이 가산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병원 간 큰 차이 없이 균등한 수준으로 인력 확보에 따른 보상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적정규모의 인력 확보 차원을 넘어, 실제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질에 따른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의사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지급하던 기존의 인력 가산은 축소하고, 적정성 평가결과와 연계한 가산기준을 신설한다.
특히, 적정성 평가결과가 ▲우수한 상위기관과 ▲이전 평가결과 대비 점수가 상향된 기관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보상한다.
이번 개편을 통해, 요양병원별 평가결과에 따른 적정한 차등 보상이 주어지므로, 요양병원의 전반적인 의료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결과 환류 기준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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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은 구조와 진료 부문이 모두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을 인력 수준에 따른 가산 지급대상에서 제외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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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평가 개편으로 인해 진료 부문의 가중치가 강화됨에 따라, 현행 적정성 평가결과 환류 기준을 재설정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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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인력 가산 지급 제외 기준을 종합점수 하위 5% 이하 기관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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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점수 하위 5% 이하 요양병원은 신설되는 적정성 평가 연계 가산 지급대상에서도 제외할 예정이다.
녹내장 치료제 등 2개 의약품(2개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
?① 에이베리스점안액0.002%(1개 품목) : 녹내장 치료제
?② 에퀴피나필름코팅정50밀리그램(1개 품목): 파킨슨병 치료제
2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약가 협상 생략기준 금액 이하),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예상청구액)을 거쳐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액이 결정되었다.
[보도자료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