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광주광역시는 지난 29일 시와 5개 자치구 세무담당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회의를 열고 올해 지방세정 운영계획을 설명하는 등 본격적인 세정업무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영상회의에서 시는 지난해 지방세정 업무성과와 올해 추진전략과 계획을 설명하고, 코로나19 등 세수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각종 시책 사업을 뒷받침할 징수목표액 2조 1673억원 확보에 자치구 세무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시는 사회변화에 따라 매년 개정되는 지방세관계법령의 업무연찬과 신속 정확한 적용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법령에 따라 환급해야 할 지방세는 즉시 환급하도록 관리 강화를 자치구에 주문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발생된 체납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통해 체납처분을 유예와 분할 납부를 적극 시행하고 사회복지가 필요할 경우 관련 부서와 협업해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사해행위취소 소송,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끝까지 징수하기로 했다.
시와 자치구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지방세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모든 지원에 대해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영세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지속 실시하기 위해 자치구의 협조를 당부했고, 수시로 발생하는 현안사항은 실시간 영상회의를 통해 협업해 해결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탄소중립 도시를 위한 종이 고지서가 아닌 전자사서함, 전자우편, 앱 등을 이용한 전자송달·납부와 인터넷뱅킹, ARS, ATM을 활용한 편리한 납세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해 활성화하는데 시·자치구는 의견을 같이 했다.
김일융 시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지방세 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재기 지원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납부 편의시책의 활성화를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