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광주광역시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지난달 29일 광주시의회 회의실에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주제로 긴급현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박재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가 사회를 맡았고, 광주경제정의시민연합회, 광주환경운동연합,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추천 전문가, 광주공인회계사회 추천 공인회계사, 공무원, 사업시행자, 언론인 등이 참여했다. 그간의 의문점 해소 및 사업 추진과 관련한 다양한 토론을 했다.
참석자들은 광주 중앙공원 특례사업의 취지대로 공공성이 강조된 공원조성에 중점을 두고, 아파트 사업은 보조적이라는 데 공감했다.
또 세대수와 비공원시설 면적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265㎡(80형)를 103세대 공급할 경우 위화감이 조성되므로 85㎡가 포함된 평형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인접 민간공원 특례사업장(마륵, 중앙공원 2지구)에 85㎡이하를 1670여 세대를 계획하고 있어 세대수·비공원시설(아파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계획 변경이었으며 대안으로 임대 공급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광주 민간공원 사업은 정해진 수익금을 초과해 이윤을 사업자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한 만큼 기업 이윤에 대해 투명하게 지켜볼 수 있도록 시민단체의 참관 방안과 함께 시공자 선정, 시공내역·설계서 검토 과정을 투명하게 해 특혜를 방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밖에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사업자가 추가 이익을 챙길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는 의견도 있었다.
또 계속적으로 논쟁만 한다면 공전돼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공원이 실효될 수 있는 만큼 일관성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수목적법인(SPC)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의 최대 주주인 ㈜한양이 선분양을 전제로 1600만원대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 참석자들은 한양 측에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으나 관련 자료 제시는 이뤄지지 않았다.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은 전체 사업부지의 8.17%에 아파트 2827세대를 짓고 개발수익을 공원 부지 매입·조성 등에 투입하는 것이다.
신재욱 공원녹지과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은 의견별로 조치계획을 마련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을 때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