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소방서(서장 김진욱)는 공동주택 화재 시 긴급탈출을 위해 설치된‘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에 나선다.
경량칸막이란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9㎜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든 벽으로 두드리면 통통 소리가 나고 얇은 두께로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파괴할 수 있는 비상대피로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 공간 설치 면제 방안으로 경량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1992년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지어진 3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며, 2005년 법 개정으로 발코니 확장으로 경량칸막이 등 비상탈출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대피공간이 설치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거나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물건을 적치하고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긴급 상황 시 피난에 장애를 주는 경우가 있다.
황귀영 예방안전과장은“화재 발생 시 경량칸막이는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이라며 스스로 생명의 문을 차단하는 행위를 지양하고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울진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