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청주시 감사관이 오는 3월 2일까지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
재산변동신고 대상자는 4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회계?조세?건축?토목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675명이다.
재산등록의무자는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와 공무 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등록의무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기간의 만료일인 2월 28일이 일요일임에 따라 그 다음 주 첫 번째 비공휴일인 3월 2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정기변동신고 안내서 600부를 제작?배부했으며, 오는 2월 4일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작성 방법과 주요 실수사례 등 유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