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2월 1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지급대상농지에서 전년부터 해당연도 6월 말 이전까지 대상품목을 재배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당 50만 원이 지급되며,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에서 가능하다.
만일 농업에 이용하는 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전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촌 외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세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