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레지오넬라균 검사’ 도입 등 목욕장의 수질기준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최근 레지오넬라 발병신고가 증가하고 목욕장 욕조수가 주요 전파경로로 파악되어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레지오넬라증은 제3군 법정감염병으로 경미한 독감증상으로 그칠 수도 있지만 심할 경우 노약자 등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강화되는 사항으로는 업소내 욕조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수도법에 따라 연2회 저수조를 청소해야 하며, 순환여과식 욕조의 경우 염소소독장치 등 소독살균장치 설치, 매주 1회 이상 욕조수 온도 및 유리잔류염소농도 측정.기록, 연1회 수질검사 시 레지오넬라균 검사 함께 시행 등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는다.
충청북도는 앞으로 목욕업소 업주에게 욕조수 수질관리 기준 강화 내용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레지오넬라증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충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