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강원도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및 식량자급률 증진을 위해 ha당 50만원을 지원하는 논활용(논이모작)직불금 신청을 2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며,
‘20년 10월부터 ’21년 6월 기간 중 식량 및 사료작물 재배 등에 이용되는 논으로 종전의 쌀 고정직불금·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현재 논으로 활용되는 농지 중 논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조건으로는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여야 하며 논활용 경작규모는 0.1ha 이상으로 금년 6월말까지 수확이 가능한 식량작물, 사료작물을 수확하는 “이모작 작물 재배”가 가능하여야 한다.
경작 가능한 작물로는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식량작물, 청보리,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알팔파, 화이트클로버 등 사료작물· 목초류가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기간 내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지급대상 농지 증명서류, 지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직불금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강원도 관계자에 따르면 직불금 지급조건 준수 등을 실사하여 11~12월경 지급될 예정이며, 지난해 452ha, 226백만원을 398명에게 직불금을 지급하였으며, 신청 대상자 모두가 기한 내 신청하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소득보전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