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강원도, 원주지방환경청, 양구군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양구군 해안면의 흙탕물 발생 저감을 위하여 상호협력협약(MOU)를 지난 29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들은 양구군 해안면 고랭지밭에서 발생하는 흙탕물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하천변 국유지에 식생벨트를(완충식생대) 조성하는 등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각 기관은 예산확보, 행정력 지원, 민원대응 및 사업시행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협의 하였다.
각 기관은 협약을 통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흙탕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천변에 식생벨트를 조성하고, 산림복원 및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추진한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만대지구’의 하천변 국유지를 기획재정부로부터 관리전환 받아 식생벨트 조성 등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을 총괄한다.
강원도와 양구는 협약이행 관련 행정사항 등을 적극 협력하고, 양구군은 식생벨트 조성을 위한 군유지 제공 및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시행한다.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지에 식생벨트 조성 등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천변 국유지 확보 등을 협력할 계획이다.
‘만대지구’는 흙탕물 발생 문제로 인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07년~) 지정·고시된 지역으로,
`08년~`20년까지 ‘만대지구’ 흙탕물 저감사업에 535억원, 337개 시설을 설치·지원하였으나 최근 까지도 흙탕물이 지속되고 있어 흙탕물 발생원 저감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도에서는 만대지구 내 발생원 중 하나인 ‘임대 국유지 내 고랭지 농업’으로 발생하는 흙탕물 관리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농사휴식년제, 하천인근 국유지 식생대 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그 결과, 작년도에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간 공감대를 도출하여 금회 협약식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협약 체결 기관은 향후 ‘만대지구’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개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등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용식 녹색국장은 “이번 상호협력협약은 관계기관이 흙탕물 발생 저감이라는 공통 목표점을 도출한데 큰 의의가 있다며 향후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흙탕물 저감에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 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