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속초시는 1월 29일 시청 디지털상황실에서 제1차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 위촉 및 위원회를 재구성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간조사계획 및 자활지원계획 등 안건으로 8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홍보 부족으로’ 미신청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권자 발굴에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탈수급 지원을 위한 수급자의 근로능력 배양과 일자리 제공에 대한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환수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가구에 보장비용 징수제외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결정하였다.
특히, 법령에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취약계층가구의 부양거부ㆍ기피, 가족관계해체 등 113가구에 대해 지속적 보장이 가능하도록 심의·의결 하였다.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인 김철수 속초시장은 “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를 통하여 취약계층의 생활보장과 자립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위기가구를 적극 구제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속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