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대전광역시의회 남진근 의원(더블어민주당, 동구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안」이 제256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29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와 관련하여 실태조사 등을 통한 안전 및 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구, 관련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남진근 의원은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안전기준 및 편의 제공 등의 시행 계획 마련을 통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보도자료출처: 대전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