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해양경찰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것은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3등급을 향상시킨 기록적 성과다.
해양경찰청은 국민의 신뢰 확보와 조직 문화의 개선을 위해 지난해 청렴 전담팀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규제와 단속보다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청렴한 해양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안전한 바다를 만들 수 있다는 목표로 반부패 정책과 부패 방지 제도를 수립, 추진했다.
지휘관부터 선도하는 청렴 다짐, 청탁금지법 홍보를 위한 직원 참여 행사 ‘골든벨’, 가정의 달 맞이 ‘청렴문화전’ 등을 통해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과 전 직원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했다.
외부적 감시 제도도 마련했다.
청렴시민감사관을 선발·운영해 해양경찰의 불합리한 제도 및 업무 절차 등에 대한 시정요구와 의견 등을 수렴하고 개선했다.
민간으로 반부패 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 공모전 등 다양한 문화 운동도 벌였다.
특히, 정부기관 등에 적용되는 ‘청렴 계약 이행’ 을 해양 관련 기업과 단체에서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 협약을 맺고 서약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달성은 해양경찰이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혁신적으로 노력한 결과에 대한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해양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2002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각 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이번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26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기관별 부패방지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2020년 1등급 기관은 총 29개며, 이 중 중앙행정기관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등 6개다.
[보도자료출처: 해양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