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울주군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군 소유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임대료 50% 감면, 납부기한 유예, 연체료 50% 경감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울주군은 군 소유 공공시설과 시장 상가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시설에 대해 2020년 1억 7천 7백만원을 감면했고, 2021년에도 1월~6월의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등을 2월 1일부터 실시한다.
재난으로 공간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100% 면제해주고,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기간만큼 6개월 범위에서 임대료 50%를 감면해주고 올해는 재난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차인에게 임대료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유예해주고, 재난기간에 임대료를 연체한 임차인은 연체료 50%를 경감하기로 했다.
울주군 관계자는“올해는 143개소 1억 3천 1백만원 감면이나 환급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인다”고 말했다.
감면에 따른 행정절차 안내와 지원은 공유재산 관리 부서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울산시 울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