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창원시는 ‘자연재해대책법’제16호(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에 의거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지진해일 포함), 조수, 대설, 가뭄 등의 자연재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창원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재수립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5년 6월 창원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았으나, 5년이 경과해 기수립 종합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이행률 제고를 위해 재검토(재수립)가 필요하여 추진한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은 ▲ 자연재해피해 ZERO화 ▲ 재해예방사업 이행률 제고 ▲ 방재성능목표 달성 ▲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 수립 ▲ 지연여건에 맞는 재해예방 체계화를 목표로 ▲ 자연재해 피해현황 등 기초자료 수집 및 조사 ▲ 자연재난 유형별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 자연재난 정비 사업비 산정, 투자유선 순위 결정 등 자연재해 저감대책 시행계획 수립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행정안전부 승인 절차로 진행된다.
최영철 건설안전교통국장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방재분야의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지역의 실정에 맞는 방재대책 마련이 중요하므로 내실 있는 종합계획을 완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