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고성군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아 1월 29일 오후 2시 고성군청 군수실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은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올해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및 재지정된 21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온라인 기반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됐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서 서명과 각 자치단체장 소감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고루 돌아가 여성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뜻한다.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인증 유효기간은 5년으로, 고성군은 2021년부터 5년간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및 강화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강화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및 돌봄 강화 △가족친화환경 조성 등 다양한 여성친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게 된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2021년은 여성친화도시 지정이라는 영예와 함께 출발하는 매우 특별한 해이다”며 “특히 이 결실은 5만 2천 군민 모두가 함께 이뤄낸 성과이기에 더 의미 있고 기쁨 또한 크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단순 전시효과로 전락 되지 않고 군민의 삶에 직접 와 닿을 수 있는 다양한 생활밀착형 여성친화정책을 추진해 모든 군민이 평등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고성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고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