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창원시는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사업’모집기간을 2월 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사업은 창원시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2020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중에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 1인당 50만원 정액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창원시는 1월 18일부터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 비대면 신청과 우편을 통해 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 및 노동자는 지원신청서와 무급휴직 확인서 등 무급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등의 증빙자료를 갖추어 2월 8일까지 온라인 접수 창구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유재준 일자리창출과장은 “코로나19로 뜻하지 않게 소득이 감소한 영세사업장 노동자분들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 당초 이달 29일까지이던 접수기간을 다음달 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며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시민께서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지원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