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창원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국적 이동과 가족 모임 증가 등으로 감염확산 우려가 있는 유명 맛집, 번화가·관광지 주변 음식점·카페 등 위생시설에 대하여 코로나19 예방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설 연휴 기간 중 가족 단위로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명 맛집, 번화가·관광지 주변 음식점·카페 등 142여개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마스크 착용 여부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환기·소독 실시 여부 ▲거리두기 여부 등 업종별 핵심방역 수칙 준수과 5인이상 사적 모임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집중 점검하여 위반 업소는 물론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용자들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성림 보건위생과장은 “철저히 업소를 점검하여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영업주께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영업장 내 위생·청결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과 시민들께서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가능한 자제해 주시고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