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김해시는 지난 25일부터 2월 26일까지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점포별로 시설개선비(공급가액)의 80%를 지원하며 점포환경개선, 코로나19 방역시설, 홍보지원 등에 업체당 최대 200만원 한도로 150개 업체를 선정해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내·외부 점포 인테리어(옥외간판 교체, 화장실 개선 등), 시설집기류 구매(진열대, 입식테이블 등), 코로나19 방역시설(발열체크기, 테이블 칸막이, 가림막 등), 안전시스템 설비(소화, 방범설비, CCTV, POS시스템), 홍보 지원(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제작) 등 전반적인 경영환경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된다.
김해에서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가운데 제로페이 가맹업체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업체 수가 많은 경우 선정기준표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되며 신청서류는 시청 지역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무점포사업자, 휴·폐업 중인 업체, 최근 5년간 국비나 지방비로 유사사업에 대해 지원받은 업체, 지난해 중도 포기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허성곤 시장은 “전년도에 169개 업체의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김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