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통영시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10일까지 설 대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설 대비 원산지 표시 단속대상은 대형(할인)매장, 전통시장, 도매상 및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으로 대상품목은 국산농산물 222품목, 수입농산물 161품목, 가공품 268품목이다.
이번 단속은 설 성수품 및 선물세트의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를 중점 단속하며 농산물, 농산물의 가공품 및 통신판매(배달음식 등), 음식점 등의 원산지 표시사항·표시방법 준수여부도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하여 시정 조치하고,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거짓표시는 위반금액의 최대 4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심명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단속으로 농산물의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원산지 표시판 배부 등 홍보도 강화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단속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이 농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통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