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전북도의회가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경영안정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이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의 법제화 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 김철수 농산업경제위원장(정읍1,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방역대책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상당수 소상공인 등은 집합금지 등의 조치로 막대한 손해를 입어야 했고 지금도 그러하다”면서 손실보상 법제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지난해 한국경제는 수출실적 선방에도 민간소비가 대폭 감소해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경제 역성장 배경엔 집합 금지나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등의 매출감소에서 기인했으며, 감염병 사태 장기화로 임대료 등 고정비용 부담이 급증해 폐업사태가 속출해 대출금이나 자비로 근근이 버텨왔던 이들은 이미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의 기본정신에도 소상공인 등은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해 방역조치와 행정명령을 성실히 준수했지만, 경제적 손실을 입었어도 법률로 보상받을 수 없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건의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다른 법률적 사례와 비교해봐도 국가적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제한, 고위험업종으로 지정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게 김 위원장의 주장이다.
실제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 사육제한 명령을 받거나 폐업 또는 가축 살처분 농가에 대해 보상금 지급 규정이 명시돼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한, 의료인과 격리 치료 대상자의 피해, 의료기관의 손실과 감염병환자가 있는 장소의 일시적 폐쇄 조치로 인한 손실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이 존재한다.
김 위원장은 “감염병 예방 목적의 법적 강제력을 수반한 행정명령으로 똑같이 영업 손실을 입었음에도 법률적 근거가 없어 소상공인 등만 손실보상이 불가하다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역설했다.
김철수 위원장은 “지금까지 K방역은 소상공인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계속해서 소상공인의 희생만 강요한다면 K방역은 실패할지도 모른다”면서 경제적 손실보상 법률안을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은 2월 1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며, 통과되면 곧바로 청와대와 국회, 기재부, 중기부 등에 송부된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