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전라북도의회 문승우(행정자치위원장, 군산4), 이정린(문화건설안전위원장, 남원1)의원이 제378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발의를 통해 전통무예 발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제정 조례안은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전과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전통무예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내 전통무예 단체 육성 및 관련 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해져 전통무예 진흥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문승우 의원은 “우리 고유의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킴으로써 전통무예 발전과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이정린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전통무예 단체 육성 및 관련 사업에 적극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통과됐고 2월 1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의회]